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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다의 파트너가 된다면,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파트너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유보할 수 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 등 파트너의 사전 동의 없이 임시 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파트너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파트너에게 귀속된다. 단,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파트너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파트너가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다.
아이디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트너의 요청 또는 회사의 직권으로 변경 또는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파트너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확정된 예약 취소 시 그 취소사유가 ‘오버부킹’, '판매자 취소' 또는 ‘확정후불가’일 경우 그 건수가 계약이 성립된 시점으로부터 매 3개월간 2회 이상이면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단, ①과 ②의 기간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해 산정된다.
호스트가 변경될 경우, 전 호스트와 신규 호스트는 아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호스트는 숙소정보 등록 시 직거래를 유도하는 문구를 기재하거나 숙소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정당한 권리(청약철회권 등)를 제한하거나, 기타 약관에 위반하는 내용(문구, 사진 또는 설명을 포함)을 등록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관련 호스트나 숙소정보에 대하여 직권취소/삭제 및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제한을 받을 수 있다.
회사는 호스트가 제4조 내용을 위반 하였을 경우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호스트는 회사로부터 여행자가 체크아웃한 이후 다음과 같이 월 2회 정산 받는다. 단, 회사와 호스트는 필요한 경우 합의에 의해 정산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일반 여행자의 예약취소 및 no-show에 대한 보상
여행사를 통한 예약의 취소 및 no-show에 대한 보상
① 보상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광고주의 광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트립파트너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산액은 정상적으로 트립서비스가 종료가 되었을 경우에만 지급되며, 트립파트너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여행자로부터 클레임이 접수될 경우에는 제11조(정산의 유보)에 의거하여 정산을 보류하며, 제12조(대금의 상계)에 의거하여 상계 후 정산한다.
일반 여행자의 예약취소에 대한 보상
천재지변, 파업, 시위, 테러 등으로 인하여 트립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자에게 요금 전액을 환불해준다.
트립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트립파트너는 그로 인하여 회사와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